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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 워크넷 신청방법 & 구직급여 신청

by gfreedom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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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워크넷 신청방법 &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채용정보, 직업·진로, 훈련정보, 고용복지정책. 취업의 모든 것, 인재정보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구직, 구인 등 일자리 채용정보,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안내.

www.work.go.kr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누른 후 다양한 인증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로그인 해주세요.

 

 

2. 실업급여와 구직신청을 하기 전 워크넷에서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이력서 등록을 눌러 이력서를 작성해 주세요.

  •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력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 이력서는 최대 5개까지 등록가능하며, 기본이력서를 1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마이페이지 - 위크넷구직신청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 후 구직등록을 해줍니다.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고용보험안내 및 가입여부, 피보험자 이용업무, 이직확인서 처리, 실업급여, 인정신청 제공.

www.ei.go.kr

*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완료해 주세요.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서 수급신청 하셔야 합니다.
  • 미 방문 시, 이수하신 교육은 소멸됩니다.
  •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동영상 마지막 페이지 참고)

5.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한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한 뒤 전송합니다.

 

6.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해 주세요(방문일= 수급자격신청일)

 

7.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만료(미취업시) -> 구직급여 연장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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